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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2 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394 첨부파일  : 
  • 2022 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2. 11. 24

    ■ 일 시 : 2022. 11. 24. (목)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브리핑룸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 내 용 :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21명, 43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 포함) 2명, 상해(폭행·치상 포함) 7명,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8명,
    기타 4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강도살인, 특수상해, 성폭행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 생계비,
    자체임상심리치료, 보안장비(cctv) 지원
     신속히 이루어졌다.

    또한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왼쪽 가슴을 찔린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성범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보안장비(CCTV)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지 주변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2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